東学農民名誉回復法2023年06月14日 10:22

唐画粉本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ChatGTP問いに答えて曰く-

(Q) 韓国国会で2004年3月5日成立した「東学農民革命参加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について述べよ。

(A) 「東学農民革命参与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とは、韓国国会で2004年3月5日に成立した法律のことです。この法律は、19世紀末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韓国で起きた東学農民革命に関与した人々の名誉を回復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東学農民革命は、当時の韓国で起きた一連の農民運動と知識人の指導者たちによる抵抗運動です。この運動は、朝鮮半島の社会的・経済的不平等に対する反発や、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抗の表れとして展開されました。

東学農民革命は日本当局によって鎮圧され、多くの参与者が逮捕・投獄されたり処刑されたりしました。彼らは当時の政府によって犯罪者や反逆者として扱われ、社会的な名誉を奪われました。

「東学農民革命参与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は、これらの参与者たちの名誉を回復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法律は、彼らの名誉回復と社会的地位の回復を促進するために、具体的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

具体的な措置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東学農民革命参与者等の名誉回復:参与者たちに対して、政府から名誉を回復する手続きが提供されます。これにより、彼らの社会的な評価や地位が回復されることを意味します。

補償措置:参与者やその家族に対して、政府から経済的な補償が提供されます。これは、彼らが受けた不当な扱いや苦難に対する償いとして行われます。

記念事業の実施:東学農民革命の参与者たちの功績を称えるため、記念事業が実施されます。これには、記念碑の建立や歴史的な場所の保護などが含まれます。

この特別法は、東学農民革命参与者たちの運動や犠牲に対する公的な認識と償いを提供することで、彼らの歴史的な役割と貢献を再評価し、社会的な名誉を回復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東学農民革命参与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は、韓国政府によって制定された重要な法律です。これにより、過去の不正や不当な扱いに対して公正な補償が行われ、歴史の一編としての彼らの役割と貢献が再評価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なお、この法律には一定の制限や条件もあります。具体的な回復対象者や補償の範囲、手続きなどに関しては、法律の詳細な規定に基づいて判断されます。また、法律の実施にあたっては、関連する機関や団体が協力して実施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東学農民革命参与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は、韓国の歴史的な正義と和解の一環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この法律を通じて、過去の不正や不当な扱いに対する公的な謝罪と回復が行われ、社会的な癒やしと共に、より公正で包括的な歴史の記憶が構築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 * *

以下に「東学農民名誉回復法」の全文を示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62호, 2017. 12. 1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044-203-2551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② 삭제 <2017. 12. 19.>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 12. 19.]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삭제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관리청과 기념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⑧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2. 19.]

부칙 부칙 <법률 제7177호, 2004. 3.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277호, 2007. 1. 26.>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25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110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262호, 2017. 12. 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 * *

以下に参考として「東学農民名誉回復法」の訳文(私訳)を示す。

東学農民革命参加者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略称:東学農民名誉回復法)
[実施 2018.3. 20.][法律 第15262号、2017.12. 19.、一部改正]
文化体育観光部(伝統文化課), 044-203-2551

第1条(目的) この法律は、封建制度を改革し、日本の侵略から国家主権を守り、国民精神を奨励し、東学農民革命の参加者とその家族の名誉を回復するために、東学農民革命に参加した人々の愛国心を尊重し、継承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全文改正2010.3.17.]

第2条(用語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に掲げる用語は、次に掲げる意味を有するものとする。
1.「東学農民革命の参加者」とは、封建制度を改革するために1894年3月に第一次蜂起を開始し、同年1月に日本の侵略と抗日武装闘争から国家の権利を守るために第二次蜂起を開始した農民中心の革命参加者を指します。

2.「遺族」とは、東学農民革命の参加者の子供、孫、曾孫、曾孫を意味します。

[全文改正2010.3.17.]

第3条(東学農民革命参加者名誉回復審議委員会)
① 東学農民革命参加者とその遺族の有無の決定及び登録に関する事項を審議・議決するために文化体育観光部長官所属で、東学農民革命参加者名誉回復審議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置く。 <改正 2017. 12. 19.>

②削除<2017.12.19.>

③委員会は、委員長1人を含む9人以内の委員で構成するが、委員は関係公務員と遺族代表及び学識と経験が豊富な者の中から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任命又は委嘱し、委員長は委員 中で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任命する。 <改正 2017.12. 19.>

④公務員でない委員の任期は3年とするが、連任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 2017. 12. 19.>

⑤公務員ではない委員として、保障委員の任期は、前任者任期の残りの期間とする。 <新設 2017. 12. 19.>

⑥委員会の運営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改正 2017. 12. 19.>

[全文改正 2010. 3. 17.]

第4条(委員の解任及び解任) 文化体育観光大臣は、委員会の委員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委員を罷免し、又は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

1. 心身の障害により職務を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2. 業務に関する不正行為があった場合

3. 職務怠慢、品位毀損その他の事由により会員の職に就くのに適さ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4. 委員がその職務の遂行上困難であると認めたとき。

[全文改正 2017年。12. 19.]

第5条(遺族の登録)
①遺族として認定されようとする者は、大統領令で定める関係書類を添付して、遺族登録委員会に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7.12.19.>

②委員会は、第1項に基づく登録申請を受けた場合、登録申請を受理した年の翌年の12月末までに審議し、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改正 2017.12.19.>

③削除 <2017.12.19.>

[全文改正 2010.3.17.]

第6条(事実認定) 委員会は、必要に応じて、その所掌する事項について審議し、決定し、遺族又はその紹介者の登録申請者の供述を聴取し、又は検証若しくは事実認定を行うことができる。<改正 2017.12.19.>

[全文改正 2010.3.17.]

第7条(関係機関との協力義務) 委員会は、東学農民革命に関するデータを収集するために、関係機関にデータへのアクセスを提供するよう要求することができ、関係機関は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これに従うものとします。<改正 2017.12.19.>

[全文改正2010年。3. 17.]

第8条(記念事業) 政府は、東学農民革命参加者の愛国心を継承するため、次の事業を行う。<改正 2017.12.19.>

1. 東学農民革命記念館、東学農民革命記念塔、東学農民革命記念公園などの記念施設の設置

2. 東学農民革命に関する学術研究・交流

3.東学農民革命の史跡の維持

4. 東学農民革命参加者とその遺族の名誉回復

[全文改正 2010.3.17.]

第9条(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
① 東学農民革命関連記念事業を推進するために文化体育観光部の認可を受け、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以下「記念財団」という。)を設立する。

②記念財団は法人とする。

③記念財団には定款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役員と必要な職員を置く。

④記念財団は、次の各号の事業を行う。

1. 東学農民革命記念館・資料館の運営

2. 東学農民革命記念事業・記念事業

3. 東学農民革命関連資料の収集、管理、保存、展示及び交換

4. 東学農民革命参加者とその遺族の名誉回復

5. 東学農民革命遺跡整備計画

6. 東学農民革命研究所の設立・運営

7.その他、東学農民革命精神の継承目的に合った事業

⑤国家又は地方自治団体は、東学農民革命記念公園造成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国有財産法」及び「共有財産及び物品管理法」にもかかわらず、記念財団に国有財産又は共有財産(土地に限る)を無償で譲与 できる。この場合、譲与される国有財産又は共有財産は、別途の使用廃止のための手続きを経ず、その用途が廃止されたものとみなす。<改正 2017.12.19.>

⑥第5項により国有財産又は共有財産を無償で譲与する場合、その内容・条件・手続等は、当該財産管理庁と記念財団との契約で定める。 <新設 2017.12.19.>

⑦国家及び地方自治団体は、予算の範囲で記念財団の事業と業務遂行に必要な経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新設 2017.12.19.>

⑧記念財団に関しては、この法律で規定したものを除き、「民法」のうち財団法人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 <改正 2017.12.19.>

[全文改正 2010. 3. 17.]]

第10条(委員会の業務の委託)
①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委員会の運営及び事務処理を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記念財団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②文化体育観光部長官は、第1項により委員会の運営及び事務処理を委託する場合、それに必要な経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本条新設 2017. 12. 19.]

第11条(罰則適用において公務員議題)委員会の委員のうち、公務員ではない委員と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第10条により委託した業務に従事する記念財団の役職員は、「刑法」第127条及び第129条から 第132条までの規定を適用するときは、公務員とみなす。

[本条新設 2017. 12. 19.]

附 則 附則 <法律 第7177号、2004.3.5.>

この法律は、公布後6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この法律は、公布後六箇月を経過した日の翌日から施行する。

附則 <法律8277号、2007.1.26.> 付則を見る

第1条(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改正第9条の規定は、2010年1月1日から施行する。

第2条(遺族登録申請の特例) 遺族として認められようとする者は、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六箇月以内に、作業委員会に遺族の登録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第3条(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の経過措置)

①この法律施行当時「民法」第32条の規定により文化観光部長官の認可を受けて設立された財団法人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は、2010年1月1日以降2ヶ月以内にこの法律による記念財団の定款を作成 して文化観光部長官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②財団法人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は、第1項の規定による認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法律による記念財団の設立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財団法人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は、第2項の規定により設立登記を終えたときは、「民法」中、法人の解散及び清算に関する規定にかかわらず解散されたものとみなす。

④この法律による記念財団は、設立登記日に財団法人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のすべての権利・義務及び財産を承継する。

⑤この法律施行当時財団法人東学農民革命記念財団の任・職員は、この法律による記念財団の任・職員とみなし、任期は従前の任命日から起算する。

附則<法律第8852号、2008.2.29.>(政府組織法)附則を見る

第1条(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別表第6条の規定により改正された法律のうち、<省略>の規定により改正された法律のうち、この法律の開始前に公布された法律を改正したもので、その効力発生日が到来していないものは、それぞれ同法の施行の日に施行する。

第2条から第5条までを省略

第6条(他の法律の改正)

①<253>まで省略

<254>東学農民革命参加者等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9条第1項において、「文化観光大臣」を「文化体育観光部」と称する。

<255>から<760>までを省略

第7条省略

附則<法律第10110号、2010.3.17.>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に施行する。

附則<法律第15262号、2017.12.19.>附則を見る

第1条(施行期日) この法律は、公布後3箇月を経過した時に施行する。

第2条(委員の特例) この法律の開始前に前条第三項第2号により任命され、又は任命された委員会の委員は、別表第3条第3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この法律の施行日の前日に満了したものとみなす。

第3条(委員会等に対する経過措置)
①この法律施行当時従前の規定による委員会は、第3条第1項の改正規定による委員会とみなす。

②この法律施行前に従前の規定による委員会と実務委員会の行為は、第3条第1項の改正規定による委員会の行為とみなす。

註)私訳です。正確性を期すには原文を参照して下さい。

引用・参照・底本

原文: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D%95%99%EB%86%8D%EB%AF%BC%ED%98%81%EB%AA%85%EC%B0%B8%EC%97%AC%EC%9E%90%EB%93%B1%EC%9D%98%EB%AA%85%EC%98%88%ED%9A%8C%EB%B3%B5%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